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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황후의 품격, 장나라, 신성록과 신은경의 허를 찔렀다! 수목극 전체 1위 재등극!

[환경포커스] SBS 수목 ‘황후의 품격’에서 장나라가 신성록과 신은경의 허를 찌르는 스토리가 펼쳐지며 최고시청률 18.61%을 기록, 수목극 전체 1위 자리에 복귀했다.

지난 1월 17일 방송된 드라마 ‘황후의 품격’ 33회와 34회 시청률의 경우 닐슨코리아 수도권기준으로 각각 12.9%와 16.1%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최고시청률은 18.61%까지 치솟았다.

동시간대 MBC ‘출발 드라마 여행’는 시청률이 1.4%를 기록했고, KBS 2TV ‘왜그래 풍상씨’는 각각 8.3%와 10.3%에 머물렀다.

또한, 광고관계자들의 판단지표인 2049시청률에서도 ‘황후의 품격’은 각각 5.3%와 6.6%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0.6%인 ‘출발 드라마여행’, 그리고 각각 1.4%와 2.4%인 ‘왜그래 풍상씨’ 뿐만 아니라 3.7%에 그친 tvN ‘남자친구’도 여유롭게 이긴 것. 덕분에 드라마는 하루를 결방했음에도 여전히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전 연령시청자수면에서 ‘황후의 품격’은 각각 147만 7천명과 186만 2천명에 이르렀는데, 34회 수치의 경우 이날 방송된 지상파 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틀어 전체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방송분은 써니가 자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우빈의 뺨을 갈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빈을 향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함을 전한 써니는 이혁의 마음을 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다 아리공주가 콩이 든 과자를 먹으면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써니와 우빈은 범인이 태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혁 또한 이 일을 빌미로 태후에게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태후는 유라를 다시 만나 획책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에 이르러 태후는 빈센트 리와의 간담회를 꾸미며 헬로를 궁으로 불러 들였다. 하지만 써니가 센스를 발휘하며 이혁이 ‘마지막 스펜서 부인’을 읽게 했는데, 이때 이혁과 태후는 소설속 스토리가 소현황후의 살해사건과 흡사해 경악하고 만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회에서는 써니가 이혁뿐만 아니라 자신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으려는 태후에게 결정적으로 한방 먹이는 등 전반적인 스토리가 스피디하게 펼쳐지면서 시간순삭을 이뤄냈다”라며 “특히, 하루 결방에도 아랑곳않고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게 감사드리고, 이번 엔딩이후 더욱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달라”라고 소개했다.

‘황후의 품격’은 현재가 ‘입헌군주제 시대’, 대한제국이라는 가정 하에 황실 안에서의 음모와 암투, 사랑과 욕망, 복수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스토리를 담는 황실로맨스릴러 드라마이다. 히트작메이커인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감독이 손잡은 이 드라마는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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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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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