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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2, 고현정이 살인하는 이유 알아챈 박신양!

[환경포커스] 박신양이 고현정과 국일가를 향해 반격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밤 10시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9, 10회에서 조들호(박신양 분)가 국일가 막내 아들이자 마약중독자 국종복(정준원 분) 구속부터 이자경(고현정 분)의 과거사까지 알아내며 통쾌한 역공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조들호의 활개가 펼쳐지면서 그동안 팽팽하게 지속된 이자경과의 대결구도에 드디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들호의 독기가 제대로 터진 것.




특유의 예리한 감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국종복 상무의 거처를 알아내고 마약으로 낚아 재판장에 서게 만든 일련의 과정은 ‘역시 조들호’라는 탄성과 쾌감을 자아냈다. 여기에 햇병아리 변호사 윤소미(이민지 분)의 단단한 활약까지 조들호 사단이 멋지게 한 방을 선사해 안방극장을 진한 통쾌함으로 물들였다.




한편, 이자경의 두 번째 심판대에는 국현일(변희봉 분) 테러범 안성근(최광일 분)이 오르면서 그녀의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 특히 과거 갖은 악행의 온상지였던 대산복지원의 총무, 안성근을 향해 마치 심판자인 것 마냥 형량을 정하고, 죄명이 무엇인지 묻는 장면들은 고현정의 카리스마가 더해져 압도감을 안겼다.




여기에 이자경도 대산복지원 입소자 출신이란 사실을 윤소미가 찾게되면서 안방극장은 그녀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복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 역대급 소름끼치는 반전이 터지며 안방극장을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이자경의 술수로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얻었던 조들호가 드디어 이자경의 약점을 잡은 것인지 그의 집요한 추적의 결과는 2일 밤 10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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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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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