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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로채널, ‘가로채널’ 강호동, 이만기 상대로 10연승 대기록 도전! 24일 방송

[환경포커스] SBS ‘가로채!널’(이하 ‘가로채널’)의 ‘강호동의 하찮은 대결 - 강.하.대’(이하 ‘강하대’)에 10대 승부사로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가 출연한다.

지난 24일 방송에서 강호동은 씨름계 선배이자 ‘씨름 황제’인 이만기를 상대로 ‘강하대’ 10연승에 도전한다. 한때 씨름계를 풍미했던 강호동과 이만기의 대결은 과거 두 사람이 천하장사 타이틀을 얻었던 장충체육관에서 성사됐다.

장충체육관에서 제1대 천하장사로 등극했던 이만기는 승리의 기운이 가득한 장소에서 “내가 강호동의 발목을 잡으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자신감 있게 등장했다. 이에 강호동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 이만기 맞춤 ‘깝죽거림’을 선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나가 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레전드 경기를 감상하며 B.T.S를 시작했다. 역사적인 두 사람의 첫 경기를 함께 보며 이만기는 선배들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던 패기 넘치는 ‘모래판의 악동’ 강호동을 회상했다.

과거 영상에서 강호동은 이만기와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서로 마주 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에도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를 두고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강호동은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선배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패기 넘치는 신인의 면모를 보였다. 영상을 지켜보던 이만기는 “현역 시절에 이 영상을 함께 봤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영상을 보며 한바탕 입씨름을 펼친 두 사람은 어느새 샅바를 매고 마주 서서 현란한 씨름 기술을 주고받아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 대결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선후배 타이틀을 떼고 승부사 대 승부사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과연 강호동은 대망의 10연승에 도달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숙명의 라이벌 이만기를 상대로 강호동은 1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씨름 레전드’ 두 사람의 숨 막히는 대결은 24일 밤 11시 10분 SBS ‘가로채널’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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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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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