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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건강, 안전 지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모색 논의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이 나설 예정이며,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나설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2월 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가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 물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고,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거의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과 어린이 제품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장치를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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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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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