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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황후의품격, 장나라-오아린, 눈물 펑펑 쏟아낸 애틋함 폭발 ‘모녀 포옹’… 황후×공주의 크로스...

그냥 어마마마하게 해주세요!

[환경포커스] SBS ‘황후의 품격’ 장나라와 오아린이 펑펑 쏟아지는 눈물 속 애틋한 ‘모녀 포옹’으로 안방극장을 촉촉이 적실 전망이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43, 44회분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12.7%, 15.2%, 최고 시청률 16.6%를 기록하는 가하면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TV화제성 부문’에서도 당당히 1위에 등극하는 등 수목 동시간대 왕좌의 위엄을 확고히 했다.

특히 지난 방송분에서는 황후 오써니가 황태제 이윤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한 유모 서강희를 아리공주가 거짓으로 변호해주는 모습이 담겼다. 오써니가 아픈 척하며 누워있던 서강희 목에서 손톱에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몰아세우자, 아리공주가 오써니에게 자신이 간호를 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 하지만 오써니가 자리를 뜬 후 아리공주는 유모를 향해 “황태제가 다쳤다는데 무슨 하늘이 도와줘? 유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깟 황태녀가 뭐라고!”라면서 글썽이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13일 방송분에서는 장나라와 오아린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서로를 부둥켜안는, 애틋한 ‘모녀 상봉’의 모습이 담긴다. 극중 아리공주가 황후 오써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토로하자 오써니가 따뜻하게 포옹하며 달래주는 장면. 뚝뚝 떨어지는 아리공주의 눈물에 오써니는 안쓰러워하며 꼭 끌어안고, 아리공주는 오써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열한다. 이어 흐느끼는 아리공주의 등을 연신 토닥이며 결연한 의지를 눈빛으로 드러낸 오써니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오써니의 ‘복수 전면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장나라와 오아린의 감동 폭발 ‘모녀 포옹’ 장면은 충청남도 부여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기를 펼쳐야하는 오아린을 걱정한 장나라는 동시에 촬영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오아린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곧이어 촬영 시작이 임박하자 두 사람은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말수를 줄인 후 진중한 모습으로 준비에 임해, 현장을 초집중하게 만들었던 상황. 이내 눈물을 머금은 채로 촬영을 시작한 두 사람은 순식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극적 감정선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디테일한 감정을 살린 두 ‘눈물의 여신’에게 극찬이 쏟아졌다.

제작진 측은 “황실의 정의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이다 황후 오써니, 그리고 오써니를 그리워하는 아리공주의 애처로움이 폭발하는 장면”이라며 “과연 오써니가 극악무도한 황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어른들의 삐뚤어진 욕망으로 인해 희생양이 된 아리공주를 지켜줄 수 있을지, 13일 방송분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황후의 품격’ 45, 46회 분은 13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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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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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