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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이데미아, IoT 연결 및 보안 간소화 위해 쿠델스키 그룹과 글로벌 제휴

[환경포커스] 세계적인 디지털 보안업체 쿠델스키 그룹과 증강신원확인 분야 선도기업인 아이데미아가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셀룰러 IoT 장치의 네트워크 연결 및 보안을 관리하는 완전통합형 단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다양한 규모와 분야의 기업들이 회사 내 기기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모델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성공 여부는 기기와 데이터의 보안과 이들에 대한 액세스가 보장되는가에 달려있다. 에릭슨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IoT 기기들의 약 70%가 셀룰러 연결을 사용할 전망이다.

장 미셸 푸아티 쿠델스키 그룹 IoT 보안 수석부사장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연결된 기기와 그 기기들이 생성하는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IoT 시장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이다”며 “현장에서 검증된 우리의 보안 기술과 아이데미아의 연결 솔루션을 통합하면 기업들이 더 빨리 안전한 연결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브 포탈리에 아이데미아 커넥티드 오브젝트 수석부사장은 “쿠델스키 그룹과의 제휴는 IoT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며 “최첨단 기술 기반의 IoT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 우리의 전문기술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5G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연결성의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할 때 보안을 위한 이번 제휴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글로벌 제휴를 통해 아이데미아의 다코타 IOT와 TSM 솔루션과 쿠델스키 IoT 보안 플랫폼이 통합된다. 다코타 IoT는 기기 제조업체들이 배치된 연결객체에 현장에서 원격으로 모바일 운영자 구독을 다운로드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다. 쿠델스키 IoT 보안 플랫폼은 기기 제조업자들에게 기기 보안, 데이터 보안, 액세스 관리, 액티브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단일 기기에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IoT 보안이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고 새로운 IoT 솔루션이 출시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해당 통합 플랫폼은 GSMA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글로벌 플랫폼 얼라이언스 권장기준을 사용해 전세계 네트워크 전반에서 표준 GSMA 메커니즘을 사용해 무선으로 보안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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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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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