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내 사랑 치유기, 연정훈, 의식 잃은 소유진 옆 간호 ‘애틋’

- 내 사랑 치유기 연정훈, 소유진 옆 간호 모습 포착! ‘애틋 폭발’

[환경포커스] MBC ‘내 사랑 치유기’ 소유진 곁을 지키는 연정훈의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방송되는 MBC 주말드라마 ‘내 사랑 치유기’ 측은 병실에 누워있는 소유진과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연정훈의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 허송주는 임치우에게 문자로 용서를 구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최기쁨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문자를 받은 임치우는 불길한 예감에 최진유와 함께 사라진 허송주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임치우는 보육원 근처 뒷산에 올라 절벽에 서 있는 허송주를 발견했고, 뒷걸음질치는 허송주를 구하고 대신 굴러 떨어지며 향후 전개를 궁금케 했다.

그런 가운데 ‘내 사랑 치유기’측이 소유진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연정훈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 된 사진 속 소유진은 얼굴에 상처가 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괴로운 표정의 연정훈이 소유진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특히 연정훈은 애타는 눈빛으로 소유진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잠든 소유진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망설이는 모습으로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내 사랑 치유기’ 제작진은 “해당 장면에서는 치우를 향한 진유의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올 예정”이라며 “서서히 변화해가는 두 사람 사이에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내 사랑 치유기’는 착한 딸이자 며느리이자 아내이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러나 식구들에게 그 한 몸 알뜰히 희생당한, 국가대표급 슈퍼 원더우먼의 명랑 쾌활 분투기로 17일 밤 9시 5분에 방송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