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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아트숨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의 ‘뮤지엄 굿즈’ 제작 참여

청년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아트숨비 ‘뮤지엄 굿즈’ 눈길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 특별전 연계 아트상품

[환경포커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대고려전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은 통합과 융합의 역사로 기억되며 세계사에 KOREA의 존재를 알린 고려시대의 국보와 보물 및 유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둔 대규모의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대표 아트 에이전시인 아트숨비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의 ‘뮤지엄 굿즈’ 제작에 참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아트숨비 뮤지엄 굿즈는 청년작가의 대고려전 작품을 통해 전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고려의 공예품이 가진 절제된 특유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에 주목하여 기획·개발된 만큼 전시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 무늬와 KOREA 레터링이 특징인 ‘KOREA 파우치’는 현재적 KOREA의 기원과 전시의 의미를 기념하려는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고려청자·금제장신구·백자주전자’가 그려진 고려유물 시리즈 상품은 에코백, 뱃지, 자석, 수첩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고루 판매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된 ‘왕건상 일러스트·공민왕과 노국공주 일러스트 공책’이 교육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 제작되어 판매 중이다.

아트숨비 김민 대표이사는 “고려건국 1000년이 되던 해는 일제 강점하의 식민통치시기로 인해 기념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1100년이 되어 비로소 기념하는 대고려 전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어린이를 타겟으로 제작된 아트숨비의 이번 대고려전 굿즈가 우리의 역사인 고려를 다시 회상하는 기회가 되고 또 교육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고려전은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소속 청년작가와 함께 일러스트로 재조명한 아트숨비의 대고려전 뮤지엄 굿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사동 쌈지길 4층 아트숨비 ‘K-culture Store’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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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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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