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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시공사, 베스트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신간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출간

시공사, 베스트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신간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출간

[환경포커스] 시공사가 베스트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신간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출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빠르게 성장해 지구상에서 가장 활력 있고, 가장 용기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시민 사회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섰다. 국민들이 밤낮없이 일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대열에까지 합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폐해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 체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는 드물다. 누군가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풍요를 가져다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정작 주위를 돌아보면 이토록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일까? 누군가가 수십억 원을 들여 파티를 열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할 때, 지구 어딘가에서는 5초마다 어린아이 하나가 배가 고파서, 혹은 배가 고플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말하는 풍요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왜 소수만 풍요를 누리고, 다수는 풍요롭지 못한가?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자 최초의 식량특별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에게서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통해 수십만 독자에게 충격적인 기아의 실태를 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 신간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발간했다. 책 속에서 지글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답할 수 없었던 질문, “왜 세계는 이토록 불평등한가?”에 정면으로 답한다.

지글러는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심각한 기아와 빈곤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다국적 기업과 강대국이 벌이는 약탈과 횡포, 조세 천국과 벌처펀드의 실태, 소수의 금융 자본 포식자가 전 세계 부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 선진국에 진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영원한 빈곤의 굴레에 갇힌 제3세계 국가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가진 것이 많은 85명의 억만장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35억명이 소유한 것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그가 지적하는 이 참담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괴물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다음 세대에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까. 그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의 역할을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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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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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