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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닥터 프리즈너, 권나라, 의사 가운 입어도 감출 수 없는 청순 미모!

권나라, 눈 앞의 생명에 집중하는 열혈 닥터…기존 정신과 의사와 달라
열혈 닥터로 완벽 변신한 권나라…이런 의사라면 ‘상사병’각

[환경포커스] ‘닥터 프리즈너’ 권나라가 열혈 의사로 완벽 변신한 현장이 포착됐다.




오는 3월 20일 첫 방송되는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천재 의사 나이제(남궁민 분)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사활을 건 수싸움을 펼쳐가는 신개념 감옥x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극중 권나라는 태강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한소금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 권나라는 그동안 선보여 왔던 세련된 도시 미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동시에 기존 드라마 속 진료실에 앉아만 있던 정신과 의사와는 사뭇 다른 액티브한 변신으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공개된 스틸에는 순백의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곳곳을 누비는 열혈 의사 권나라 모습이 담겼다. 생명이 위독한 눈 앞의 환자에 집중하는 모습은 그녀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권나라는 아무렇게나 묶은 포니테일과 활동하기 편한 캐주얼한 차림새까지 현실을 반영한 의사 룩을 선보이는 동시에 풋풋하면서도 소탈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청순 미모는 그녀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줄 새로운 매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권나라는 정신과 전문의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 각종 의학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심리학과 관련된 책까지 탐독하면서 대본 속 동작 하나, 표정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덕분에 권나라는 첫 의사 역 도전임에도 불구,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 이질감 없이 녹아들며 관록까지 엿보이는 명연기로 스태프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는 후문이다.




과연 열혈 닥터로 변신한 권나라가 향후 어떤 이유로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인지, 특히 앞서 공개된 남궁민과의 은밀한 첫 만남이 향후 그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닥터 프리즈너’ 첫 방송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왜그래 풍상씨’ 후속으로 오는 3월 20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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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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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