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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옥탑방의 문제아들, 김원희, 동갑친구 '송은이' 통해 인싸 변신?! '문화충격'!

뇌순 매력 김원희 VS 똘똘이 송은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서 펼쳐진 동갑친구의 라이벌 戰!
‘옥탑방의 문제아들’ 김원희, ‘동갑’ 송은이 ‘오나나 댄스’에 경악! 동갑이몽?!
김원희, 오나나 댄스 도전! 이것은 “오나나인가 오징어인가?” 웃음 폭발!

[환경포커스] 나이만 같고 모든 게 다른 동갑내기 두 친구 ‘김원희’ ‘송은이’가 ‘옥탑방 문제아들’에서 만났다.




오는 2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 문제아들’에는 ‘김원희’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김용만, 송은이, 김숙, 정형돈, 민경훈 5명의 문제아들이 옥탑방을 탈출하기 위해 10개의 상식 문제를 풀어내는 본격 퇴근 전쟁이다.




이날 녹화에서 뜻밖의 관계가 밝혀졌는데, 1972년생인 김원희와 빠른 73년생 송은이가 동갑내기 친구였던 것.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이미지부터 성격, 관심사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뜻밖의 동갑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자아냈다.




두 동갑내기의 다른 매력은 퀴즈를 시작할 때부터 드러났는데 논리적이고 똘똘한 친구 ‘송은이’과 다르게 ‘김원희’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깨끗한 뇌순 매력을 뽐냈고, 반칙과 힌트 구걸이 난무하며 급기야 경훈씨의 답변까지 저지하는 등 승리를 향한 귀여운 집념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힌트를 얻기 위해 ‘인싸 댄스’로 화제가 된 ‘오나나 댄스’에 도전하게 된 문제아들. 생소한 댄스에 어리둥절해 하는 김원희에 반해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셀럽파이브’ 송은이는 완벽한 안무를 선보였고, 이에 김원희는 송은이에게 ‘오나나 댄스’를 전수받기에 이르렀다. 이 춤을 처음 접한 김원희는 송은이의 시범에 감탄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를 따라하는 김원희의 춤사위가 ‘오나나’인지 ‘오징어’인지 모를 정도여서 주변을 폭소케 했다.




나이만 동갑, 같은 게 1도 없는 김원희X송은이 이색 라이벌 전은 오는 2월 27일 밤 11시 10분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통해 공개된다.

참고자료

  • N201902261102201.34 / 옥탑방의 문제아들, 김원희, 동갑친구 '송은이' 통해 인싸 변신?! '문화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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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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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