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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닥터 프리즈너, 김정난, 황제 수용 생활하는 구치소VVIP로 캐스팅!

구치소 VVIP 김정난, 대학병원에서 쫓겨난 남궁민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질까?
김정난, 또 다른 임팩트 갑 연기변신 예고…기대 UP

[환경포커스] 배우 김정난이 ‘닥터 프리즈너’에 합류한다.




오는 3월 20일 첫 방송되는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천재 의사 나이제(남궁민 분)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사활을 건 치밀한 수싸움을 전개해가는 신개념 감옥x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출연하는 작품들마다 강렬한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김정난이 차기작으로 ‘닥터 프리즈너’ 출연을 확정지으며 그녀의 또 다른 변신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극중 김정난이 맡은 오정희는 변호사를 집사처럼 부리고, 7단 찬합의 호텔급 식사를 매일같이 즐기는 황제 수용생활 중인 상류사회의 큰 손이지만 워낙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희대의 사건을 저지른 탓에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총동원해도 도무지 빠져나갈 길 없이 갇혀있는 신세다.




과연 그녀가 대학병원에서 쫓겨나 아무런 힘도 지위도 없는 나이제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닥터 프리즈너’ 제작진은 “김정난이 맡게된 오정희는 죄를 짓고도 황제 수용생활을 즐기는 권력층의 부조리한 현실을 모티프로 탄생한 캐릭터”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김정난 특유의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녹아들면서 첫 회,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에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흡입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처럼 김정난의 또 다른 임팩트 갑 연기 변신이 예고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닥터 프리즈너’는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을 집필한 박계옥 작가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어셈블리’ 등을 연출한 황인혁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왜그래 풍상씨’ 후속으로 오는 3월 20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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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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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