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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이인섭 화백, 개인전 ‘자연으로부터 From Nature’ 개최

금호미술관에서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환경포커스] 묵시의 땅, 생성의 정원, 사계;유 시리즈로 자연의 울림을 그려내는 이인섭 화백이 29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자연으로부터 From Nature’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게 될 대형작품 위주의 신작 30여점은 모두 이인섭 화백이 2년여 동안 자신의 작업실이 있는 강원도 양양의 어성전에서 작업한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김없이 찾아오는 24절기에 대한 작가의 숙고된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칸딘스키나 클레에게 예술의 목적은 가시적인 것의 묘사가 아닌 ‘삶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인섭 화백 역시 그만의 호방한 터치와 중첩되는 면과 색의 조합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내면의 자유를 표현하면서 장자의 소요유적인 삶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에서 색의 배합이 빚어내는 효과를 감상하다 보면 자연이 주는 무한한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전해 받을 수 있다.

이인섭 화백의 작품에서 색의 배합이 빚어내는 효과는 자연이 주는 무한한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한없이 뿜어낸다. 공명하는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들은 기분 좋은 자연의 울림이다. 작가는 자연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무의미한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끝없이 광대한 정신세계와 비할 데 없이 드넓은 내적 공간에서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어떤 목적조차 거부하는 절대적인 자유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관객들과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인섭 화백은 "화가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요하지만 웅장한 자연과의 소통은 나의 작업에 있어 끊임없는 모티브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오수정 아트디렉터는 “관람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색의 조화로운 구성과 필치 속으로 그저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화가의 신비로운 능력에 사로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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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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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