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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시댁 식구들의 기습방문에 대처하는 며느리들의 자세

[환경포커스] 지난 7일 방송된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 시부모, 시이모, 친정부모의 방문에 대처하는 며느리들의 일상이 공개됐다.

먼저 등장한 고미호‧이경택 부부. 시부모의 기습방문으로 시작한 대청소가 끝나고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한 가족들. 하지만 식사 도중 열려져 있는 부엌 찬장을 보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어 경택은 연락 없이 찾아오는 부모에게 “엄마도 손님이니 오기 전에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오는데 왜 손님이냐”는 말로 서운함을 표출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미호는 “미리 연락을 주면 청소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다”는 말로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달랬다.

이어서, 시이모들과 함께 찾아온 시어머니를 맞아 바쁜 하루를 보낸 아영네 이야기가 방송됐다. 남편 정태는 고생하는 아영 옆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태가 잦은 실수를 해 아영에게 혼나자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나고 푸짐하게 차려진 한 상을 본 시어머니는 뿌듯해했다. 그러나 시작된 식사 자리에서 둘째 시이모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본 김선영 미디어 평론가는 “두 딸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초보 엄마 이현승의 이야기가 담겼다. 온종일 계속되는 복덩이 육아로 지친 현승에게 시어머니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걱정해고, 현승은 아이를 돌보느라 몸조리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에 시아버지는 “다 그렇게 산다. 아이가 재롱부리기 시작하면 예뻐서 하나 더 낳는다”며 둘째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다. 이에 김선영 미디어 평론가는 “시아버지가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한 부분에서 여자들은 고충을 당연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비로소 행복한 나라로 향하는 진정한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 M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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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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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