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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919-2019, 기억·록, 배우 오연서가 소개하는 이태영 박사와 국악소녀 송소희가 만나본 독립투사 김명시

[환경포커스] MBC 특별기획 ‘1919-2019, 기억록’에서 배우 오연서가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를, 국악소녀 송소희가 여장군으로 불린 독립투사 김명시를 기록한다.




‘1919-2019, 기억록’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0인의 인물을, 이 시대 대표 셀럽 100인이 ‘기록자’로 출연하여 매주 새로운 인물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3분 캠페인 다큐 프로그램이다.




오연서는 소외된 여성들의 편에서 긴 투쟁을 이어간 이태영 박사의 삶을 기록한다. 여성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암울했던 시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을 거부당하고 여성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이태영 박사. 그의 사무실 앞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문전성시를 이뤄 ‘울음 골목’이라고 불렸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길 바랐던 이태영 박사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평생을 바쳤다. 그의 긴 투쟁과 신념을 기록한 오연서는 “후대 여성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저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독립투사 김명시는 일제 강점기 ‘백마 탄 여장군’이라고 불렸던 독립운동가. 1930년 하얼빈의 일본영사관을 습격, 이후 조선공산당 재건 활동으로 1932년 체포돼 옥살이를 했다. 1939년 신의주형무소에서 출옥한 뒤 조선의용군에 소속되어 최전방에서 여성 부대원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그의 일생에 관한 기록은 단 한 장의 사진과 약간의 신문기사 뿐. 송소희는 직접 작사한 곡 ‘비나이다’를 부르며 여장군 김명시의 일생을 노래로 표현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3분 캠페인 다큐 ‘1919-2019, 기억록’은 화, 수, 목요일 밤 9시 55분과 토요일 밤 8시 50분에 방송하며, 이외 시간에도 수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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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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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