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서울문화재단, 서울형 예술 생태계 조성 위해 국민대와 업무협약 체결

체계적인 청년예술가 지원을 통해 서울형 예술생태계 조성 위해 맞손… 예술대학 교육과정 공동 신설 등 청년예술가 육성 모델 만들어
“문화예술계 혁신형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터”

[환경포커스] 서울문화재단은 국민대학교와 서울형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예술대학 3~4학년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대학 연계 청년예술가 육성 모델 개발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은 청년예술가들이 대학에서부터 예술생태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 졸업 후에는 활동 영역을 넓혀 문화예술계 혁신형 일자리로 이어가기 위해 논의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문화재단과 국민대는 예술대학 3~4학년 대상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신설해 대학교육과정이 혁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예술가를 육성하고 예술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울형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예술가 지원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협업하기로 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부터 성장과 확산까지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청년 문화예술 서울형 보장 7년 정책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0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운영학교로 선정되어 ‘학교기업 예술로’를 설립,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 전환과 전공융합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청년예술가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서울연구원,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서울형 청년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