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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모범아이돌 ‘VIXX 혁’, 아이돌 최초 취약계층 여행지원 스타응원릴레이 참여

“민들레카 홀씨를 타고 여러분의 여행을 환하게 꽃피우세요” 응원메세지 전해
VIXX 혁, 비영리사회복지기관·취약계층 문화여가활성화 스타응원릴레이 ‘덧마루 2막3장’ 참여
베이비박스 영유아를 위한 캠페인 참여, 소아암 환아를 위한 ‘슛포러브’ 동참 등 모범아이돌의 면모 나타내

[환경포커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함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민들레카’의 덧마루 2막3장에 가수 VIXX 혁이 참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들레카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11인승 승합차 및 전세버스 무상 대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만1000여명의 여행을 지원했으며, ‘덧마루 프로젝트’는 연극 무대를 연장해 공연의 배경을 넓혀주는 무대장치 ‘덧마루’의 의미를 담아 사회 각계인사들의 릴레이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저변확장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14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된 덧마루 2막3장 행사에는 그룹 VIXX의 막내로 영화, 연극, 예능 등에서 활약, 최근에는 자작곡을 발표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치고 있는 혁이 참여했다.

VIXX 혁은 베이비박스 영유아를 위한 캠페인 참여, 소아암 환아를 위한 ‘슛포러브’ 동참 등 평소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덧마루 프로젝트도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의 기회가 넓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혁과 함께 한 도시가스 민들레카 덧마루 2막3장은 민들레카 사업소개와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전달, 취약계층의 문화여가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혁은 덧마루 2막3장에 참가한 소감으로 “날씨 좋은 봄에는 민들레카 홀씨를 타고 여러분의 여행을 환하게 꽃 피우시길 바란다”고 응원메세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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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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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