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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로채널, ‘가로채널-막강해짐’ 마마무 화사, 숨겨둔 아픔 고백

[환경포커스] SBS ‘가로채!널’(이하 ‘가로채널’)의 ‘막강해짐’ 강호동과 양세형이 ‘대세 퀸’ 마마무 화사의 반전 매력에 푹 빠졌다.

21일 방송되는 ‘막강해짐’의 세 번째 게스트로 마마무 화사가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마마무 화사의 모습부터 무대 밖 인간 안혜진의 진솔한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화사는 ‘막강해짐’ 최초로 먹방을 선보였다. 먹방으로 곱창부터 간장게장, 김부각 대란을 일으켰던 화사는 이번에도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맛집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화사는 강호동, 양세형과 그 생생한 맛을 함께하기 위해 식당에서 음식을 직접 공수해오는 센스를 발휘했다. 녹화 도중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고, 이를 본 강호동은 “곱창 저리 가라. 진짜 먹방은 이거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양세형은 “화사 씨는 출연료 1억씩 주고 ‘맛집 장부’를 찍어야 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또 화사는 먹방 여신답게 맛깔스러운 먹방을 선보여 두 MC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화사는 의문의 가방을 들고 와 본인이 애정하는 일명 ‘화사템’을 공개하기도 했다. 화사는 그중 독특한 소재의 보디 슈트를 직접 현장에서 입어 보이며 파격 무대까지 선보였다. 이어 화사는 “애정 하는 옷이지만 뜻밖의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날 파격 의상에 숨겨진 비하인드스토리를 털어놨다.

한편, 끝없는 대세 행보로 웃음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화사는 숨겨둔 가족사, 인간 안혜진의 아픔을 덤덤하게 풀어내 녹화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먹방 여신’ 화사와 먹방 MC 강호동, 양세형과의 만남은 21일 밤 11시 10분 SBS ‘가로채널-막강해짐’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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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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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