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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더 히트, 흥부자 모모랜드가 섹시퀸 채연을 만나 달라졌다! 역대급 무대에 기대 UP

[환경포커스] 국민 흥 아이돌 모모랜드가 데뷔 후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었던 섹시 컨셉에 도전한다. 오는 22일 방송하는 KBS2 ‘뮤직셔플쇼 "더 히트"(이하 "더 히트")’에서는 흥생흥사 걸그룹 모모랜드가 섹시 디바 채연과 매시업 무대를 꾸린다.

지난 방송에서 "더 히트" 최초 "My Love" X "뿜뿜"의 매시업 댄스를 선보였던 두 팀인 만큼, 이번 매시업 무대도 안무에 잔뜩 힘을 줄 계획. "뿜뿜"과 "BAAM"을 통해 강렬한 테크토닉과 셔플댄스를 선보였던 모모랜드는 채연에게 섹시 웨이브를 전수 받으며, 섹시 걸그룹 채모랜드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편, 발라드 황태자 테이는 15년 매시업 장인 유리상자와 한 팀이 돼 매시업 트리오를 결성한다. 지난 방송에서 “매시업 원조는 우리”라며 빅뱅의 "거짓말" X 원더걸스 "텔미" 등의 매시업 메들리를 선보인 유리상자는 ‘비쥬얼 센터’ 테이의 합류를 격하게 반겼다고. 이후 매시업 삼매경에 빠진 세 사람은 "사랑해도 될까요"를 개사한 테이상자만의 관객 어필용 아카펠라까지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채모랜드’와 ‘테이상자’의 무대를 잇는 이번 주 공연의 기대주는 왁스와 창민의 매시업 콜라보 ‘왁창’이다. 더 다양한 매시업 히트곡을 위해 ‘사랑의 작대기’로 진행된 이번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무려 네 팀의 러브콜을 받았던 왁스는 "죽어도 못 보내"로 어필한 창민을 선택, "더 히트"의 두 번째 혼성듀오가 탄생했다. “장혜진과 휘성의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던 창민이 두 사람의 득표수를 뛰어넘어 골든 레코드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이번 주 방송되는 "더 히트"에서는 뮤지션들이 매시업할 히트곡을 직접 선정한 만큼, 무대 준비 과정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불금을 뜨겁게 달굴 ‘채모랜드’, ‘테이상자’, ‘왁창’의 무대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KBS 2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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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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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