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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2회 영덕대게축제, 신명나는 ‘대게 아리랑’ 첫 선보여

[환경포커스] 3월 21일~24일까지 4일간 영덕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2회 영덕대게 축제에서 ‘대게 아리랑’이 첫 선을 보인다.

‘대게 아리랑’은 풍류 아티스트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이 제작을 맡았으며, 3월 23일 저녁 7시 30분 영덕대게축제장 주 무대에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대게 아리랑’은 축제의 자산이자 영덕의 자산이 되고자 제작한 영덕대게 테마음악으로써 영덕대게축제 축하공연 무대에서 처음으로 연주된다. 이제까지 축제나 특산물을 주제로 아리랑을 만든 것은 이례적이라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이다. 영덕대게를 아리랑과 결합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영덕대게는 지난 2010년 G20 세계정상회담에서 만찬식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특산물 브랜드 중 수산물 부문 대상을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나아가 전 세계 188개국에 소개되었을 만큼 영덕대게와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 자산이라는 데에서 축을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에서는 임동창과 함께 풍류학교 TATARANG이 밝고 건강한 사운드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TATARANG 팀은 ‘공연의 주인공은 관객’이라는 모토로 관객이 직접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흥을 돋울 것이며 젊고 싱그러운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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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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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