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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강드보라 바이올린 독주회, 4월 13일 개최

The Sound of Dance

[환경포커스] 강드보라 바이올린 독주회가 4월 1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독주회는 ‘The Sound of Dance’라는 부제를 가지고 피아니스트 김태희, 기타리스트 이신형, 첼리스트 강미사와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I. Stravinsky, P.I. Tchaikovsky, P.de Sarasate, M.D. Pujol, A. Piazzolla 외에도 특별히 이번 독주회에서는 강드보라 자신의 자작곡이 연주되어 더욱 뜻깊은 독주회가 될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는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도러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영재학교를 최우수 점수로 졸업하였으며 이후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Diplom을,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러시아 전국 영 앙상블 콩쿠르 1위, 우크라이나 보고다르 코토로비치 국제 영 바이올린 콩쿠르 디플롬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독일 예후디 메뉴인 음악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5년간 소속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작·편곡에도 재능을 보인 그녀는 한국 박스오피스 7위를 기록한 영화 ‘한경직’의 예고편 음악과 SBS 일요특선 다큐 ‘소리 없는 세상 밖으로’ 삽입곡을 작곡하였으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자작곡 ‘줄타기’는 여러 연주자들에 의해 뉴욕 카네기홀,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등에서 연주되었다.

최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인 ‘2018 이노프롬 박람회’ 개막공연에 초청되어 러시아 우랄필하모닉오케스라와 협연하였으며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대 음대 초청으로 독주 및 실내악 연주를 하는 등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는 부산교대,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상명대 뉴미디어음악학과 강사, 서울중앙음악학원 객원교수로 출강하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정단원, 장애-비장애 통합 앙상블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악장, 가이아 콰르텟, 앙상블 a2z, 테일오브듀오의 멤버로서 활발한 연주활동 중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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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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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