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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열혈사제, ‘열혈사제’ 검은 복면 쓴 김남길, 또 다시 요원 본능 발동

[환경포커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가 국정원 요원 본능을 꺼낸 사제 김해일의 활약을 그리며 안방극장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제복을 벗고 변신한 김해일은 과거 요원 시절 능력들을 발휘하며, 자신의 멘토였던 이영준 신부의 의문사에 한걸음 다가섰다.

지난 방송에서 김해일은 구대영과 함께 기묘한 침투 작전을 펼쳤다. 검은 복면을 쓰고 구담구 카르텔의 아지트에 위장 잠입, 그곳에서 이영준 신부가 살해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현장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박경선에게 발각되는 위기를 맞아,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열혈사제’ 제작진은 오늘 22일 21,22회 방송을 앞두고, 다시 검은 복면을 쓰고 활동하는 김해일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가 다시 사제복을 벗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지, 또 어떤 짜릿한 활약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개된 사진 속 김해일은 올블랙 착장을 한 채 요원 본능을 발동시키고 있다. 검은 복면 사이로 보이는 강렬한 눈빛이 날카롭고도 예리하다. 김해일이 있는 옥상에는 단발머리 깡패 장룡 패거리가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이다. 껄렁한 표정의 장룡, 그리고 금방이라도 액션 태세를 갖출 듯한 김해일의 모습이 일촉즉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열혈사제’ 21,22회에서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테러 현장에 출격하는 김해일의 활약이 그려진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장룡은 “꼴보기 싫었는데 잘됐지. 오늘 밤 실수하면 다 뒤지는 거여”라고 말하며, 테러를 암시한 바. 이에 김해일이 나서는 모습이 그려지며 스펙터클한 밤을 예고했다.

과연 장룡의 테러 타겟은 누구일까. 김해일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한밤 중 옥상 위에서 펼쳐질 예측불가 액션신과 심장 쫄깃한 추격전 등이 눈 뗄 수 없는 몰입도를 선사할 전망이다. 제작진은 “김해일이 또 한번 요원 본능을 꺼낸다. 김해일과 장룡이 대치 중인 옥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카르텔과 맞서던 김해일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 것인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반환점을 돌며 더욱 흥미진진해질 2막을 여는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오늘 22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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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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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