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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HKTDC 홍콩 국제 조명 전시회 봄 행사, 혁신적 스마트 조명의 밝은 미래 선보여

[환경포커스] HKTDC 홍콩 국제 조명 전시회 봄 행사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홍콩 컨벤션 엑시비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1400개 이상의 업체가 전시에 참가해 전 세계 바이어에게 조명 완제품, 부품, 액세서리를 손에 넣을 독자적인 구매처를 제공한다.

지금 등록하면 무료 전자 배지와 100홍콩달러 할인 특전이 주어진다.www.hktdc.com/wap/lightse/K159

손쉬운 구매를 위한 각양각색 주제구역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 리빙 트렌드에 따라 이번 전시회에는 새로운 주제구역인 이노빌드가 마련됐다. 이 구역에서는 실용적인 건설용 도구와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및 장비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소개한다.

올해에도 전시회의 주인공 격인 오로라 홀은 뛰어난 품질로 눈길을 사로잡는 MLS, MOSO일렉트로닉스, 스카이 라이팅 등 상위 200개 브랜드의 조명 제품과 조명 기술을 선보인다.

스마트 라이팅&솔루션 구역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이곳에는 상하이 푸둥 지혜조명연합회가 구축한 사물인터넷 전력망에 초점을 맞춘 고급 조명 시스템, 원격 제어, 스마트 라이팅 솔루션이 전시된다. IoT 전력망은 투야, 브로드링크 같은 유명 선도업체들의 IoT 플랫폼, 인공지능,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원예조명 구역은 식물 생장 촉진 조명과 정원용 조명 등을 폭넓게 다룬다.

유익한 행사들

다양한 조명 제품 전시 외에도 업계 트렌드를 조명하고 업계 종사자 간의 지적 교류를 촉진하는 여러 행사가 준비돼 있다. 4월 6일 열리는 아시아 조명 포럼은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제인 조명 간 연결을 주제로 오스람, 시그니파이, 일루미네이션 피직스, 트라이도닉, LED인사이드 등의 연사가 발표한다. 4월 7일에 개최되는 스마트 라이팅:IoT와 전력망에선 Arm, JD클라우드, 알리바바 인공지능 랩, 브로드링크, 기즈위츠 등 업체에서 10명이 연사로 나선다. 또한 네트워킹 리셉션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교류 행사는 귀중한 사업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인맥 형성 장소가 될 것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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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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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