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칸젠, 국내 산 정상 눈 속 토양에서 보톡스 균주 발굴 성공

“400만개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검증 및 국가기관에 신고 절차 마쳐”

[환경포커스]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 소재한 바이오기업 ㈜칸젠이 보툴리눔 균주를 추가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칸젠은 국내 유명 산 정상 눈 속 토양에서 채취한 각각 다른 검체에서 2종의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하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현장 실사를 마치고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칸젠은 수년간의 검체의 발굴과 균분리, 균주의 성상 그리고 PCR, 16s rRNA, 웨스턴 블록 등 균주동정 실험을 거쳐 국내 유전자 전문분석기관의 400만개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툴리눔 균주로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유전자 분석 전문기관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기존의 보유 균주 Type A와 동일한 그룹에 속해 인체 의약품으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칸젠의 연구소장 최원섭 박사는 “보통 보툴리눔 균은 썩은 소세지나 상한 통조림, 오염된 토양 등의 혐기적 환경에서 발견되는데 반해 이번에 발견된 균주의 경우 깨끗한 환경인 눈 속 토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써 균주의 특성에도 특이점이 발견되어 추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칸젠의 박태규 대표는 “보툴리눔 균주는 황금 30톤에 비견될 만큼 가치 있는 유용 미생물 자원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균주로 다양한 혁신형 치료의약품으로 개발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칸젠은 보톡스 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소양증 치료제, 슈퍼항생제, 면역항암제 등의 혁신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