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행사/동정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환경포커스]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는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를 주최한다.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는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열정과 다채로운 음악·퍼포먼스로 관중과 하나 되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K_hiphop 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구철 공동위원장은 “희망찬 대한민국을 청년들의 건강한 외침으로 하나 되는 열정 콘서트 ‘젊은 외침’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청년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힙합문화협회 오금탁 명예회장은 “이번 공연이 콘서트 형식의 문화 축제, 열린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젊은 외침을 보여주고 싶다”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건강한 청년문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아티스트들의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910년대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헌병과 경찰을 앞세워 조선을 ‘무단 통치’하였고 독립을 원했던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들이 1918년부터 준비해 온 2.8독립 선언을 했다. 이어 3·1만세 운동까지 독립의 의지는 충만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자 않자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갖추기 위해 임시정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는 4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오후 7시부터 180분간 화려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_hiphop 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