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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톡 쏘는 사이다 평론!” 이승원 시사평론가 새 진행자로 발탁

이승원 평론가, 남다른 뉴스 이해도와 톡 쏘는 매력의 ‘사이다 평론’ 자랑
‘내일신문’ ‘이데일리’ 취재 기자 출신으로 현장 감각도 뛰어나
북한 전문가 이승원 평론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 겸비

[환경포커스] MBC 라디오의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새 진행자로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발탁됐다.

이승원 평론가는 뉴스 현안에 대한 깔끔하고 깊이 있는 정리,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톡 쏘는 평론으로 듣는 사람들의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 차세대 ‘사이다 평론가’로 사랑 받고 있다. ‘내일신문’ ‘이데일리’ 등의 매체에서 취재 기자로 일했던 그는 남다른 현장 감각까지 갖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 평론하는 다른 평론가들과 차별화된 모습까지 보여준다.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의 뉴스브리핑 코너에 출연해 특유의 사이다 평론으로 ‘걸크러쉬’라는 별명을 얻은 이승원 평론가는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등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 뉴스 코너에 고정 출연하며 청취자에게 이미 익숙한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채널A ‘외부자들’ 등 TV 시사토크쇼에도 게스트로 출연했던 그는 북한 관련 대학원 박사과정을 밝고 있는 전문가답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이승원 평론가가 강자를 향한 거침없는 지적과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던 진행자 김미화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승원 평론가는 김미화가 진행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10여 년 전 우연히 막히는 도로 위에서 즐겨 듣기 시작한 프로그램과 매일 함께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만만찮은 부담감을 가지고 톡 쏘는 시사 토크쇼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4월 1일부터 평일 저녁 6시 5분 MBC 라디오 표준FM에서 방송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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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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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