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이베이션글로벌, ‘평가해 모델 소개 및 온라인 신규 광고 방법’ 3차 세미나 성황리 종료

[환경포커스] 이베이션글로벌은 기업 브랜드 매니저 또는 광고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해 모델 소개 및 온라인 신규 광고 채널 안내’ 최종 3차 세미나를 지난 3월 26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동국대 유창조 교수는 3회 연속 세미나에 참석하여, 고객 참여 시대 마케팅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참여 활동은 적극성을 띌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 향후 기업의 모든 마케팅 활동 또한 고객과 함께 하는 참여형 마케팅 구도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다.

송석민 대표는 “맹목적인 유튜브에 대한 활용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마케팅비용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새 판을 짜는 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의 중요성과 새로운 관점의 틀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이 새롭게 제안하는 ‘평가해’ 광고 채널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준비 자세가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로 부족함이 많은 애플리케이션 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평가해’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하나의 독립된 강력한 광고 채널”이라고 말했다.

이날 CJ ENM, 대웅제약, 네오팜. 아모레퍼시픽 등 많은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도 진행되었으며, 이후부터는 ‘평가해’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소개 및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