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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너는 내 운명, 소속사 대표와 아티스트로 만난 안현모♥라이머, 최고 시청률 6.8

[환경포커스] 지난 8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이 분당 최고 시청률 6.8%까지 오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 방송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던 최민수♥강주은 부부는 25년 만에 즐기는 사이판에서의 본격적인 신혼여행에 돌입했다. 25년 전에는 최민수가 운전하던 차를 운전했지만, 지금은 강주은이 운전하는 모습에 최민수는 “이제 여보(강주은)가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25년 전 ‘사진 따라잡기’에 나섰다.

25년 전 찍었던 사진을 재연하기 위해 추억의 장소로 향했고 이번에는 25년 전 찍었던 사진을 재연하기 위해 추억의 장소로 향했다. 강주은은 "25년 살고 다시 이 곳에 오니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 말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고, 숙소에서는 최민수 몰래 장인, 장모의 영상편지를 전했다. 최민수는 뜻밖의 선물에 눈물을 흘리며 “항상 마음의 빚이 있다. 정말 뵙고 싶다”고 말했다.

윤상현♥메이비 부부는 매니저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강릉으로 향했다. 앞서 윤상현은 결혼식 축가만 4번을 부른 바 있었지만, 5번째인 이번 축가 무대에 유독 긴장감을 드러냈다. 결국 약간의 음이탈이 발생했고, 윤상현은 “지금까지 축가 중 제일 못했다”고 실망스러워했다. 메이비는 “잘했다”며 윤상현을 토닥였다.

이후 두 사람은 5년 전 입었던 옷을 입고 데이트를 즐겼다. 윤상현은 메이비에게 “네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평생 이렇게 해줘야지’ 생각했다”며 결혼 결심 이유를 밝혀 모두를 감동하게 했다. 메이비는 윤상현과 함께 찾아간 노래방에서 댄스곡 '굿바이 발렌타인'을 안무와 함께 소화하내며 녹슬지 않은 가수 출신의 열정을 드러냈다.

라이머는 소속사 대표로서 아티스트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데뷔를 앞둔 이대휘, 김동현의 안무를 체크해주고, MC 그리를 만나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라 대표’의 면모를 보였던 라이머는 갑작스런 아내의 등장에 긴장했다. 안현모는 ‘아티스트’로서 라이머와 면담했고, 라이머는 “마침 준비한 게 있다”며 소속사 목걸이를 선물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6.8%로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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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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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