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2019년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협의회’ 구성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추진
자연환경 활용한 5종 프로그램(탐조 활동·생태 놀이·생태 체험·생태 인형극·노을 감상) 87회에 걸쳐 진행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민간단체와 ‘2019년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협의회’를 구성하여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1층 교육실에서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에는 드림오션네트워크, 부산생명의숲, (사)에코언니야, (사)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BMGM), 부산자연체험교육단 자연애친구들이 참여한다.

에코센터는 이번 협약이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알리고, 보존하는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와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5종 프로그램(▲낙동강하구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새 이야기 ▲생태공원으로 나들이가자 ▲에코맘 생태체험단 ▲찾아가는 낙동강 생태 인형극 ▲ 노을 안보고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을 올 4월부터 12월까지 87회에 걸쳐 진행하여 가족·유아·여성·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하구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자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태관광지”라며 “기존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번 민관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시민분들이 낙동강하구의 아름다움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