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누림센터, 제24차 찾아가는 상담 ‘일사천리 누림상담’ 성료

누림센터,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상담 진행
장애인복지 전문기관과 함께 1:1 맞춤형 전문상담 제공

[환경포커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 4월 15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6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과 함께 장애인 및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제24차 찾아가는 상담 ‘일사천리 누림상담’을 성료했다.

이날, 법률정보 및 절차상담,서민우대금융 및 보험민원 상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상담,임대주택 등 주거상담,의료상담 및 무료진료(한의과, 치과),맞춤형 금연상담,보조기기 수리 및 세척서비스 등 총 7개 분야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보조기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사천리 누림상담을 통한 찾아가는 수리 및 세척서비스가 보조기기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 참여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발생하면서 이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사천리 누림상담 소식을 듣고, 보조기기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었고, 임대아파트 입주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누림센터는 이동 등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및 가족이 전문분야 상담 기회가 적다며 장애인복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곳곳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을 지속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기 25차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5월 24일(금),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