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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계 영향력’ 인정받은 BTS…K팝 스타 ‘타임 100’ 인연은?

[환경포커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하 타임 100)에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월드 스타로서의 입지를 과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칼리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주연 라미 말렉 등과 함께 아티스트 부문 17인에 처음 포함됐다.

'타임'에 방탄소년단 추천사를 쓴 팝스타 할시는 "방탄소년단은 놀라운 재능과 헌신으로 정상에 다다랐다"며 "판매기록을 깨트리고 세계를 휩쓴 팬덤으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대사가 됐다. 그 뒤에는 음악이 언어의 장벽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7명의 놀라운 젊은이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또 멤버들은 영상을 통해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와 타이틀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세 번째 오를 것으로 예고된 방탄소년단은 강력한 글로벌 팬덤 '아미'의 지지를 받으면서 비틀스 신드롬에 비견되는 넘버원 그룹이 됐다.

앞서 이들은 2017년 타임의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뽑혔다. 지난해에는 '타임 100' 후보에 올라 독자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했으나 아쉽게도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타임 100'에 해외 활동이 두드러진 K팝 스타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아시아 스타로 미국 시장에도 도전한 비는 아시아 연예인 최초로 2006년 '타임 100'에 선정된 뒤 2011년 두 번째로 뽑히는 영광을 누렸다.
그는 2006년부터 '타임 100' 후보에 6년 연속 올랐으며 온라인 투표에서도 2007년 1위, 2008년 2위를 차지했다.
타임은 2006년 비를 '한국에서 온 마술의 발'이란 제목으로 소개하며 광범위한 아시아권 인기를 조명했다.
이어 2012년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가 2013년 '타임 100' 후보에 올라 온라인 투표 7위를 차지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싸이는 코믹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와 '말춤'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키며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당시 타임은 싸이에 대해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현상을 일으킨 한국 팝스타"라고 소개했다.

걸그룹 투애니원의 씨엘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후보에 올라 2015년 온라인 투표 2위를 차지했다.

그룹 빅뱅도 2016년 후보에 올라 역시 온라인 투표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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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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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