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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시원 X 김의성 기대되는 이유 "국민 여러분!"

[환경포커스] ‘국민 여러분!’ 사기꾼 최시원과 베테랑 정치인 김의성의 대국민 사기극이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사기꾼의 선거가 묘하게 기대된다. 왜일까.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에서 무소속 기호 5번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양정국(최시원)과 그를 여의도로 데려갈 남자, 전직 3선 국회의원 김주명(김의성). 살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기꾼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선거 전문가가 “달콤한 말로 시민들의 표를 빼내는”, ‘대국민 사기’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 사기꾼이 더 큰 사기를 치겠다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 분노보다 기대가 피어오른다.

“용감한 시민에서 용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에 한발을 내디딘 사기꾼 양정국이 밝힌 포부다.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행으로 스타덤에 오른 후보다운 말이지만, 실상은 초라하다. 용감한 시민이 된 것은 우연이고, 국회의원 출마는 사채업자 박후자(김민정)의 협박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정국은 사실 분석할만한 정치 성향조차 없는 ‘정치 까막눈’이기 때문. 자신과 아내 미영(이유영)의 목숨이 달린 이 선거의 끝은 “무조건 당선”이어야 함을 알지만, “저같이 무식한 놈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긴 한 거예요?”라며 불안한 속내를 털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까놓고 말하면 사기꾼이 국회의원 돼선 안 된다”라면서도 정국을 당선시켜야 하는 김주명은 기가 막힌 선거 전략을 제시했다. 좋은 거 먹고 자라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생각까지 배웠기에 좋은 정치를 하려는 한상진(태인호)과 오로지 네거티브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강수일(유재명)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었다. “말에 꿀 발라 사람 마음 살살 녹여서 돈을 빼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돈 대신 표를 빼내자”는 것.

선거 전략이 “사기”라니 어이가 없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말이다. “동네 사람들 가려워하는 데 긁어주라”는 건 결국 민심과 시류를 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말로 꼬시는 것 이전에 가려운 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국회의원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터. 자신만의 소신으로 숲만 보는 이상향을 꿈꾸는 한상진이나 상대 후보의 약점만을 파고들려는 강수일, 극과 극의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전략이며, 국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김주명의 말대로 정국에게는 다음 선거도, 다음 세대도 없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치꾼도 정치가도 아닌 사기꾼 정국은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걸 걸었기에 그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방법은 어쩌면 모든 ‘국민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가장 필요한 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바. 양정국과 김주명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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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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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