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GS25, 삼양과 컬래버한 ‘삼양불닭·후랑크김밥’ 출시

프레시 푸드 선두 주자 GS25와 매운맛 대표 주자 삼양이 만나 컬래버레이션 진행해
삼양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GS25의 김밥에 그대로 담아 삼양불닭&후랑크김밥 출시
GS25의 매운맛 원조 컬래버레이션 상품인 유어스틈새라면 매출은 전년대비 50% 신장해

[환경포커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신바람 열풍에 맞춰 매운맛의 대표주자인 삼양과 컬래버레이션해 삼양불닭볶음면 소스 활용한 삼양불닭&후랑크김밥(이하 불닭&후랑크김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닭&후랑크김밥은 햅쌀밥에 불닭 소스를 듬뿍 넣고 비벼서 밥알 하나 하나를 불닭 소스로 코팅했다.

여기에 불닭 소스를 가득 품고 있는 불닭후랑크소시지를 통째로 토핑해 극강의 매운맛을 구현했다.

완성된 불닭&후랑크김밥을 입에 넣으면 불닭소스로 코팅된 밥알의 매콤함이 강렬하게 느껴지고 이어 토핑된 불닭후랑크소시지를 씹는 순간 소시지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닭 소스에 입안이 얼얼하고 정신은 아찔해진다.

다행히 속 재료로 함께 사용된 계란, 당근채, 단무지가 매콤함을 중화시켜 맛의 균형을 맞췄다. 18일 출시됐으며 가격은 2400원이다.

GS25가 컬래버레이션을해 출시한 원조 매운맛 상품은 GS25의 PB 유어스틈새라면(이하 틈새라면)이다.

틈새라면은 라면 전문점인 틈새라면과 제휴해 매운맛을 특화한 상품으로 출시부터 화제가 되며 현재까지 GS25의 대표 라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GS25가 분석한 매출 자료에 의하면 틈새라면은 2019년 1월부터 3월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50% 신장했다. 최근 매운 맛 열풍으로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다.

GS25는 매운맛 열풍에 맞춰 이번에 출시된 불닭&후랑크김밥과 GS25의 대표 매운맛 상품인 틈새라면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매운맛 마니아고객들께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준 GS리테일 김밥 MD는 매운맛 열풍 트렌드에 맞춰 삼양과 합작해 맛있게 매운 삼양불닭&후랑크김밥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맞춰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