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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예스24, 배터리·CPU·블루투스 업그레이드한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사운드업’ 출시

인기 단말기 ‘크레마 사운드’, 쿼드코어 CPU 및 블루투스 탑재하고 배터리 효율성 높여 후속 버전 선봬
예스24, 크레마 사운드업 전용 방탄 파우치 및 이니셜 각인된 가죽케이스 증정 이벤트 진행

[환경포커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전자책 전문기업 한국이퍼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사운드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크레마 사운드업은 2016년 출시된 ‘크레마 사운드’의 후속 버전이다. 크레마 사운드는 국내 최초 오디오 기능이 탑재된 전자책 단말기로 역대 크레마 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예스24가 새롭게 선보이는 크레마 사운드업은 단말기의 중앙처리장치 성능을 듀얼코어에서 쿼드코어로 강화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배터리 사용 효율성을 높여 대기 시간이 약 3배가량 증가됐고, 전용 리모콘 사용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보다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독서와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어폰 단자와 전자책을 읽어주는 TTS, 전용 케이스 사용 시 케이스를 열고 닫는 것 만으로 기기의 전원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웨이크업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좌우 물리키 버튼까지 기존 크레마 사운드가 가진 장점은 그대로 탑재됐다.

이 밖에도 크레마 사운드업에는 212PPI의 고해상도 e-ink 패널과 프론트 라이트가 탑재돼 어디서든 눈부심 없이 장시간 선명하게 독서가 가능하다. 책 한 권 보다도 가벼운 180g의 무게와 9.5mm의 얇은 두께로 오랫동안 단말기를 들고 있어도 책을 읽는 데 불편함이 없다. 8GB의 저장 용량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1700mAh 용량의 배터리는 최대 32GB까지 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

크레마 사운드업은 화이트 색상 한가지이며 판매 가격은 12만9000원으로 예스24에서 18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예스24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모든 구매 고객에게 크레마 사운드업 전용 방탄 파우치를 YES포인트 3천원 차감 후 선착순 증정하며, 제품 구매 후 5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 댓글로 이니셜을 남긴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영문 이니셜이 각인된 크레마 사운드업 가죽케이스를 선물한다.

크레마 사운드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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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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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