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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토·건설 분야 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토·건설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위해 머리맞댄다

[환경포커스] ‘4차 산업혁명’의 미래형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건축’, ‘건설자동화’ 등 국토·건설 분야의 유능한 여성인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나 1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토·건설 분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토·건설 신산업 분야 여성인재 발굴·육성과 더불어, 해당 분야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여성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실행

** 2022년까지 신산업 분야 여성인재 1만명 추가 발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

2018년 말 현재 건설 분야 여성인재풀은 3589명이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건축정책, 건설기술, 도시계획 등 유관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중 확대 등을 위해 신산업분야 여성인재 현황 파악 및 추가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유관기관 및 직능·학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토·건설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인재풀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과 여성인재풀의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장현숙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여성건축사회 류행희 수석부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김애주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강계숙 여성위원장, 대한건축학회 박성신 여성위원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복원준 회원본부장 등 국토·건설 분야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여성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 실천방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원은 사회 각 분야에 남성과 여성이 균형적으로 참여해 정책결정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국토·건설 신산업 분야에서의 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학계·산업계의 동참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양평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인재풀 확충’ 사업 운영기관으로,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는 여성인재를 발굴. 또한 발굴된 여성인재가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특화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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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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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