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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서울형 장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시작

서울문화재단, ‘장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25일 공모 시작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총 3개 팀, 운영비 총 ‘5400만원’ 지원
장애 유형과 연령별(아동·청소년)로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2019년 신설

[환경포커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2019년 "서울형 장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단체를 25일(목)부터 공모한다. 서울 지역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용적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공모는 3개 팀을 선정하며 총 지원규모는 5400만원이다.

참여단체는 매 회 8명 이상 참여 가능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1회차에 최소 2시간씩, 총 12회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용과 장르에는 제한이 없지만, 교육대상의 장애 유형과 연령(아동/청소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적 재능을 강화하며 자신을 이해·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예술교육의 효과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총 3개의 단체에는 6월부터 전문가 컨설팅,선정 단체 간 네트워킹,대내외 장애 예술 관련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과 홍보도 지원한다. 선정된 팀은 프로그램 보완과정을 거쳐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 곳곳에서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장애·비장애인이 공존하고자 한다”며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술가와 단체, 기획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교육)가와 단체, 기획자는 5월 10일(금) 17시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지정 양식의 신청서와 이력서, 자유 양식의 포트폴리오를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실적이 풍부한 예술 분야 단체를 우대한다.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는 26일(금) 오후 2시부터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에서 개최된다.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장애인 대상 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가와 단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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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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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