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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동철 의원, “배출 조작행위는 국민을 직접 가해하는 엄중한 범죄”

- 배출량 통계 검증 체계 구축, 방지시설면제사업자 자가측정 의무화, 측정결과 수시점검
- 측정 조작시 최고 징역5년, 사업장은 과징금 중과, 측정대행업자는 즉시 퇴출
-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범죄단속법」 3개 법안 개정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24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측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일부 악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를 퇴출시키기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환경범죄단속법」등 ‘배출조작 근절3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배출량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방지시설 면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며,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해 2차례 이상 적발시 30일이상 조업정지로 강화했다.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20일 조업정지를 명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해서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할 계획이다. 불법배출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불법배출이익의 2배~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까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동안 기업 또는 측정대행업자의 배출조작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해 구속 기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었다.

 

김동철 의원은,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 통계마저 왜곡시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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