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공동 함께한다

- 폐지의 객관적인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산폐지의 안정적 수급 지침서 마련 등으로 폐지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화 도모 위해 협력

[환경포커스=세종]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등 6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그해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폐골판지 가격은 1㎏당 84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폐골판지가 양이 제일 많고 가격변동이 가장 크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하여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체결과 별도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부과‧관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개선하여,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은 110%*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 및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국산폐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만 4천 톤으로 이 중 폐골판지 사용량 656만 8천 톤이고,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만 9천 톤(5.5%)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