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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흥발전소 배출권거래 통해 발생한 수익금 자연생태계 보전 위해 사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5월 2일 영흥발전소의 배출권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인천 거버넌스 업무 협업을 통해 인천 시조(市鳥) 두루미와 인천의 대표철새 저어새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인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종 보전 사업 홍보 및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영흥발전본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협력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판매한 수익금을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업비 지원을 담당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두루미·저어새 등 멸종위기 종 보존 및 시민 인식증진 사업, 보호 안내판 설치, 홍보 브로셔 제작, 생태주기 모니터링, 자연생태 시민행사 등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을 총괄한 인천광역시 백현 환경녹지국장은 “인천 거버넌스가 협업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라며 잘 이루어 졌으면한다”며, “우리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영흥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CSV(Creating Shared Value: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사업의 개발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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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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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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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