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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1,315곳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확인

- 미개선 시설 18곳은 환경부 누리집 명단 공개, 개선 이행 촉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여야 하며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 `18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 (개소) >

합계

중금속

기준 초과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모래·토양 바닥재 중금속 기준 초과

1,317

(1315)

1,270

21

11(1)

12(1)

3

* ( ): 중복위반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5월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개선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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