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초면에 사랑합니다,안면실인증에 대한 마음의 상처 내비친 김영광! 보스의 다정함에 점점 ...

[환경포커스] 김영광과 진기주의 속마음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7,8회에서는 김영광(도민익 역)과 진기주(정갈희 역)의 툭 튀어나온 진심이 안방극장을 아련하게 물들였다.

이날 안면실인증에 걸린 도민익(김영광 분)은 맞선 상대였던 베로니카 박(김재경 분)을 흉내 내고 있는 정갈희(진기주 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데이트를 마쳤다. 재벌집 딸들과 달리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그녀의 모습에 끌린 도민익은 안면실인증에 걸린 자신을 한탄하며 "어떻게 생긴 여잘까"라며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또한 병원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속상해져 "이러다 내 얼굴도 잊어먹겠네"라고 아픈 본심을 드러내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더불어 정갈희는 도민익을 향해 점점 더 커지는 애틋한 짝사랑으로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의 다정함에 끌려 본인을 베로니카 박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비서 행동에 정신이 아찔해지다가도 오히려 자신을 더 배려하는 도민익에 가슴 울렁거림을 드러냈다. 게다가 마루에 앉아 병원에 입원한 도민익을 걱정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아련함을 전달해 그녀의 감정에 공감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베로니카 박과 기대주(구자성 분)의 운명적인 만남은 웃음을 선사했다. 계속 만나보자며 거침없이 추파를 던지는 베로니카 박과 그녀의 추파를 철저히 배제하며 일 얘기로 끊임없이 철벽을 친 기대주의 독특한 케미는 도민익과 정갈희와는 또 다른 로맨스를 예고하며 재미를 배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본심을 숨기고 있는 기대주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을왕리(장소연 분)와 경양식 집에서 나눈 의미심장한 대화는 그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도민익에게 전한 퇴사 선언까지 더해져 점점 더 도민익의 습격과 관련된 진실이 모두 기대주와 얽혀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안방극장을 더욱 흥미롭게 했다.

과연 도민익과 정갈희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지 궁금증을 폭발시키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는 다음주 월요일(20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