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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퍼퓸, 신성록-고원희, 이보다 더한 천적은 없었다?!

신성록-고원희, 이보다 더한 천적은 없었다?! ‘도린 커플’ 강림 예고!
한밤중 ‘얼음 땡 투 샷’ 포착!

[환경포커스] “서이도의 52가지 공포증 비.상.경.보 발령!”

KBS 2TV ‘퍼퓸’ 신성록-고원희가 한밤중 길을 걷다가 일순간 멈춰선, ‘얼음 땡 투 샷’을 선보였다.

오는 6월 3일(월)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은 창의적으로 병들어버린 천재 디자이너와 지옥에서 돌아온 수상한 패션모델, 내일 없이 살던 두 남녀에게 찾아온 인생 2회 차 기적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무엇보다 ‘퍼퓸’에서 신성록-고원희는 각각 52종의 공포증과 35종의 알레르기에 시달리며 창의적으로 섬세하게 병들어 버린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서이도 역과 일생일대 기적을 정통으로 맞은 희대의 행운녀, 라이징 모델 민예린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기상천외 사건을 몰고 다니며 ‘천적 케미’를 펼치는, ‘도린 커플’로 활약을 펼친다.

이와 관련 신성록-고원희가 한밤중 소스라치게 놀란 채 ‘일시정지 상태’에 처한 현장이 포착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극중 서이도와 민예린이 간격을 두고 걸어가던 와중에 서이도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데 이어 서이도를 유심히 관찰하던 민예린은 이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만나기만 하면 대형사고를 몰고 다니는 두 사람이 또다시 터트릴 사건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성록-고원희의 ‘한밤중 얼음 땡’ 장면은 지난달 15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진행됐다. 이날 처음으로 커플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아침부터 이어진 촬영에 금세 찰떡 케미를 드러냈던 상태. 더욱이 두 사람은 리허설에서 코믹스러운 장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돋웠다. 곧이어 촬영이 시작되자 완숙한 신성록의 연기력이 빛을 발했고, 여기에 고원희의 열연투혼이 더해지면서 ‘수상한 기류’가 흐르는 장면이 완벽히 탄생됐다.

제작진 측은 “‘퍼퓸’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른 성격의 서이도와 민재희가 기적처럼 만나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헤쳐 나가면서 스펙터클한 ‘꿀잼’을 선사할 것”이라며 “신성록과 고원희는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매 촬영마다 환상적 케미로 촬영장을 물들이고 있다.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퍼퓸’은 오는 6월 3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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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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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