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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면사랑, ‘추억의 볶음짬뽕면’ 출시

국군 장병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볶음짬뽕면을 냉장 도시락면으로 재현
쫄깃하고 부드러운 연타 면발과 큼직한 고명을 더한 짬뽕소스를 센 불에 직접 볶아 매콤한 해물향이 가득
전국 CU편의점에서 구입 가능

[환경포커스] 면·소스 전문 기업 면사랑이 2030 남성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볶음짬뽕면’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면사랑이 2003년 군PX에서 첫 선을 보였던 냉동용기 볶음짬뽕면은 그 해 판매 1위를 달성할 만큼 국군장병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제품으로 현재도 많은 예비역들에게 추억의 음식으로 회자되고 있다.

‘추억의 볶음짬뽕면’은 바로 그 볶음짬뽕면을 냉장 도시락면으로 새롭게 맛볼 수 있도록 출시한 제품으로 볶음짬뽕면과 군생활을 함께했던 2030 남성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억의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면사랑이 자랑하는 연타제면 방식을 사용하여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맛볼 수 있는 중화면에 국산 양파, 양배추, 청경채 등의 채소와 오징어, 쭈꾸미 등을 큼직하게 썰어 넣은 후 센 불에 직접 볶아 매콤하면서 해물향이 가득한 짬뽕소스가 특징으로 전자레인지에 3분(700w 기준)만 조리하면 된다.

가격은 3500원으로 전국 CU 편의점 냉장 도시락 코너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면사랑은 앞서 출시했던 냉장 도시락면 ‘차슈돈코츠라멘’과 ‘야채튀김우동’과 같은 정통 면 요리 뿐만 아니라 ‘추억의 볶음짬뽕면’과 같은 재미있는 콘셉트를 가진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남성들 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가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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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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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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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