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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 하나의 사랑' 신혜선 김명수, 다리 위 아찔한 손잡기 ‘심장 철렁’

[환경포커스] KBS 2TV 수목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이 로맨스 케미를 폭발시키며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천사의 소명을 다해야만 하는 단(김명수 분)과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이연서(신혜선 분)의 이야기는 설렘과 애틋함을 넘나드는 ‘단짠 로맨스’로 시청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늘 이연서를 지켜주고 구해주는 수호천사 단. 이연서의 차가웠던 마음은 거짓 없이 순수한 단의 다정함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단의 존재는 이제 이연서에게 더없이 특별한 존재로 자리잡아, 안방극장에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0일 ‘단, 하나의 사랑’ 제작진은 이번에는 이연서가 단의 손을 잡는 모습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간 단, 그런 그를 보는 이연서의 심장 철렁한 순간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연서는 위태로워 보이는 단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아찔함을 자아내는 순간인데도, 단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잡는 이연서를 보고 있다. 특히 이연서를 향한 단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하다. 과연 단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또 이연서를 이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지 본 장면을 더 궁금하게 한다.

무엇보다 이연서와 단이 있는 곳은 이들이 처음 만났던 다리로 눈길을 끈다. 앞서 단은 이곳에서 죽으려 했던 이연서에게 천사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바. 신비로웠던 그 때의 만남과는 또 다른 이연서, 단의 분위기가 아련한 케미를 발산, 시청자들의 심장을 저격하고 있다.

판타스틱 천상로맨스 KBS 2TV 수목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은 첫 방송부터 수목극 1위 행진을 이어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혜선과 김명수의 다리 위 아찔한 손잡기는 6월 12일 수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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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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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