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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이은북, 취준생 위한 취업 필독서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 뽀개기’ 전자책 출간

붙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회사의 재무상태부터 파악하라

[환경포커스] 취준생들에게 취업의 관문을 뚫는 것은 이제 대학입학 못지않은 경쟁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입학해서도 취업 스펙을 쌓기에 바쁘고, 매 취업시즌마다 원서를 수십군데 넣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알짜 기업을 선택하고 그곳에 합격하기 위해서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 뽀개기’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는 가이드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근무하는 저자는 취준생이야말로 기업 회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이 공개해 놓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취업 정보로 활용할지 이 책을 보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얇은 책자 분량의 가이드북을 읽고 나면 30분 만에 기업의 핵심사항을 분석하여 최고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책에는 취준생이 회계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입사지원 시 회계 정보 활용하기, 면접 볼 때 인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살펴보기 등 취준생이 알아야 하는 회계 기초상식을 모두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책 말미에는 취준생이 알아야 하는 회계 용어 사전을 수록해 처음 회계나 재무제표를 접하는 취준생이 보다 쉽게 책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저자는 이 책이 취준생 외에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회사원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취업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이직을 할 때 단순히 연봉의 명목 금액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갈 자리가 전도유망한 자리인지 아니면 망해가는 회사의 뒷수습을 위해 가는 것인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이런 기업의 정보를 바로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 뽀개기"는 현재 yes24, 알라딘, 리디북스,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이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종이책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저자의 강연과 결합한 텀블벅 펀딩을 준비 중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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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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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