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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너의 노래를 들려줘, 송재림, 엉뚱+괴짜 지휘자 남주완으로 변신!

[환경포커스] 배우 송재림이 이슈메이커로 돌아온다.

올여름 긴장 백배 미스터리와 달콤한 로맨스로 안방극장을 적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에서 송재림이 천재적인 예술가 남주완으로 변신,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여심을 저격한다.

'너의 노래를 들려줘‘는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전부 잃은 팀파니스트가 수상한 음치남을 만나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로코다. 송재림은 극 중 엉뚱하고 괴짜스러운 성격에 이슈를 몰고 다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남주완 역을 맡아 통통 튀는 매력과 개성 넘치는 연기를 펼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난기 가득한 개구진 표정의 송재림이 담겨있다. 마에스트로의 카리스마와 무게감 있는 포스보다는 호기심 서린 눈빛으로 지그시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에서 엉뚱하고 괴짜 같은 매력을 자아내고 있다.

송재림은 ‘너의 노래를 들려줘’에서 천재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쇼맨십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매력적인 연기를 펼친다. 특히 예술적 기질 만큼 거침없는 감정표현과 엉뚱함을 보여주며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과연 모두의 동경을 받는 대상이자 이슈메이커 남주완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개성 강한 마스크와 인상적인 연기로 드라마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송재림의 새로운 연기 변신에 예비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송재림의 괴짜 마에스트로 연기가 기대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는 오는 7월 29일(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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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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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