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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런닝맨, 판 뒤흔든 전소민, 송지효에게 폭탄 넘기기 ‘최고 시청률 8.4’

[환경포커스] SBS ‘런닝맨’이 변함없는 ‘2049 타깃 시청률’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켰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된 ‘런닝맨’은 분당 최고 시청률 8.4%까지 치솟았고, 주요 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3.8%(수도권 가구 시청률 2부 기준)를 기록해 ‘복면가왕’,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을 제치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평균 시청률은 1부 5.2%, 2부 6.8%(수도권 가구 시청률 기준)였다.

이날 방송은 올 여름 ‘팬 미팅’에서 선보일 주제곡을 위한 ‘주제파악 레이스’로 꾸며졌다. 멤버들은 직접 주제곡 작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주제곡의 좋은 수식어(인삼 배지)와 나쁜 수식어(독사 배지)의 개수를 정해야 했고, 폭탄이 있어 1시간이라는 제한시간 안에 폭탄까지 옮겨야 했다.

폭탄 제한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을 넘기면 독사 배지를 얻게 되고, 옮기다가 걸려도 독사 배지를 또 얻는 만큼 멤버들은 치열한 심리전을 벌였다. 이 중 전소민은 반전을 이끄는 ‘독사 같은 면모’를 과시하며 레이스의 판을 흔들었고, 마지막 미션에서 뒤늦게 자신에게 폭탄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이 장면은 분당 시청률 8.4%까지 치솟으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이에 전소민은 자신의 폭탄을 송지료에게 넘기는 과감함을 선보였고, 결국 ‘레이스 1등’을 달렸던 송지효는 막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삼 배지가 독사 배지로 변해버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어부지리’로 레이스 1등은 유재석이 차지했고, 유재석은 각 멤버들의 배지를 토대로 주제곡에 들어갈 수식어를 선택했다.

멤버들의 작사에 참여한 ‘런닝맨 주제곡’을 올 여름 개최될 ‘런닝맨 팬 미팅’에서 전격 공개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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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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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