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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화성시문화재단, 2019 파크페스티벌 ‘예술로 피크닉’ 개최

아이들의 상상력을 펼치는 ‘우주’ 속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작품전시·예술놀이터까지 다양한 테마공간 마련

[환경포커스] 화성시문화재단은 6월 29일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2019 화성시 파크페스티벌 - 예술로 피크닉(이하 예술로 피크닉)’을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는 이번 ‘예술로 피크닉’에는 예술작품 전시 및 창의 체험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주’를 테마로 한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이 만든 자연놀이터와 대형 예술 작품 전시를 통해 이색 공간을 연출한 ‘지구인 ZONE’을 마련했다. 또 특별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여 만들어 가는 ‘우주인 ZONE’ 등의 공간 연출로 참여자들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화성시에 작업실을 두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미술, 조각 분야의 지역 작가들이 시민들에게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예술놀이터를 탄생시킨다. 최범용, 김재범, 유경의, 손용기, 심재학, 조영범, 김명진, 정재박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주인 존에서 진행하는 ‘우주사절’, ‘타임머신’, ‘우주 속 화성 만들기’ 등의 우주창의체험은 가족미술 유랑극단 ‘맛미’의 대표인 여정일 작가가 함께한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우주공간을 구현하는 ‘프로세스 아트’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우주 속 화성만들기’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또는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팀 단위로 사전 신청을 받으며 2~4명이 함께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 10팀을 모집한다.

이 외에도 자연을 닮은 목소리의 ‘신길역 로망스’, 월드뮤직 악기연주그룹 ‘계피자매’, 벌룬서커스를 선보이는 ‘매직 유랑단’의 공연과 컬러로 보는 세상 안경만들기, 물감 불기기법을 이용한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가득하다.

예술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를 할 수 있는 ‘2019 파크페스티벌 - 예술로 피크닉’은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가능하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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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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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