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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본방만큼 재미있는 그알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이번 주 방송 직후 담당 PD 라이브 예정!

[환경포커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이하 그알 채널)은 제작진이 시청자들과 더 자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알 애청자들은 앞으로 본방송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더 자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정식으로 오픈한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었지만 반응은 뜨겁다. 구독자는 벌써 5만 6천명을 돌파했고, 역대급 방송으로 손꼽히는 '문경 십자가 죽음의 비밀' 콘텐츠가 조회수 45만회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알 채널은 오픈 뒤 매주 3-4개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월요일은 지난주 방송을 짧게 요약한 '어제 그알', 수요일은 지난주 방송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그알 비하인드'가 업로드되며, 그알 PD들이 직접 뽑은 '그알 레전드' 영상도 매주 업로드 중이다.

특히 담당 PD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알 비하인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편을 담당했던 장경주 PD가 출연한 '그알 비하인드'는 조회수 34만회를 기록, 댓글도 500개 가까이 달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알 채널 담당자는 "구독자분들이 그알 제작진과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그알 레전드'편에 대한 비하인드 영상, 즉 당시 담당PD가 구독자들과 함께 의문을 풀어보는 영상도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알 채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준비 중이다. 첫 라이브 방송은 6월 22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송이 끝난 직후 담당 PD들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2014년 방송 당시 잔인하고 미스터리한 수법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사라진 손목,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의 후속편이 방송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알 채널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로,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구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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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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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