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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초면에 사랑합니다, 종영 D-day! 김영광X진기주, 스포 & 종영소감 공개! 핵인싸 하트♥

[환경포커스] 초면에 사랑합니다’가 25일 종영한다.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이하 ’초사랑’) 측은 최종화 방송을 앞두고 출연진들의 마지막 촬영 인증샷과 종영 소감, 그리고 깜짝 스포를 전했다.

공개된 스틸 속에는 배우들이 ‘핵인싸 하트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진기주는 하트모양을 능숙하게 만든 반면, 김영광은 포즈가 어색한 듯 네모모양으로 만들어 웃음을 자아냈다.

겉으로는 까칠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처가 많은 캐릭터. 안면실인증에 걸리지만 갈희와 함께 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본부장 도민익 역을 맡은 김영광은 “재미있고 아름답고 설레는 드라마였다” 고 밝힌 뒤 “그동안 초사랑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저한테도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 될 것 같다.” 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라고 애정 듬뿍 담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또한 최종회 스포 5글자를 “둘이 만난다” 라고 밝혀 핑크빛 엔딩을 기대케 했다.

정갈희 역을 맡아 현실적이면서 거침없는 연기로 공감을 자아낸 진기주는 “정갈희의 분신인 빨간 가디건을 벗을 예정” 이라며, 깜짝 스포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참 재미있게 촬영했다. ‘갈희’에게 공감 해주셔서 감사하다. 갈릭커플을 많이 응원 해주셔서 힘이 났다. 드디어 연애한다!” 며 “앞으로도 갈릭 커플을 떠올려주세요” 라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런가 하면, 인생캐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베로니카 박 역의 김재경은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베로니카박을 연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 감독님과 작가님을 비롯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초사랑’를 공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본격 어른 로맨스를 선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전지남 기대주 역의 구자성은 "저희 작품을 애청해주시고 아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초면로맨스의 두근거림과 설렘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초사랑 멤버들이 어떤 결실을 이루게 될지 마지막 회까지 함께 해달라"며 본방 사수 독려도 잊지 않았다.

한편,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가운데 도민익은 안면실인증을 극복하고 정갈희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있을지는 25일 밤 10시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최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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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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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